[보도자료]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 DATE : 2021.05.21 13:20
  • HIT : 1,877

4b4347deb1ccc452aac3fc1e86702802_1621570945_3361.jpg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인천에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탈석탄 논의가 시작됐다. 

 

바로 어제(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b4347deb1ccc452aac3fc1e86702802_1621571082_7292.jpg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 연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이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의 연간 총 배출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과 인천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라며,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려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으로 도보 행진을 한 뒤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 인천터미널 인근 피켓팅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행사 사진 ()

  •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다시보기 ()